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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 확대···쪽방촌 공공주택사업 분상제 제외

서울경제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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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 확대···쪽방촌 공공주택사업 분상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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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택 건설사업의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관련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간도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작년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평가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합심의 대상이 넓어지면 해당 심의를 따로 진행할 필요가 없어 인허가 기간을 3~6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다. 통합심의 대상 확대는 9·7 대책 후속조치 중 최초로 추진된 법 개정 사안이다.

주택 건설 과정에서 지진, 태풍 등 자연 재난이 발생해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 간 협력 의무를 신설해 건축물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서 현물보상과 일반분양분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원주민 현물보상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분양가 역전'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서 통합심의 대상 확대, 자연재난 발생 시 감리 강화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은 1기 신도시와 부산, 인천, 대전 등에서 진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 수립할 수 있게 했다. 원래는 두 개의 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해야 하지만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기존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이를 변경한 뒤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관련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여러 차례 제출하는 동의서 중 목적이 동일·유사한 동의서는 한 개의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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