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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법, 국회 본회의 통과…제도권 진입 첫 걸음

쿠키뉴스 이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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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법, 국회 본회의 통과…제도권 진입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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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STO) 제도권 안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즉시 본격적인 토큰증권 생태계가 열릴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해 준비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관련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이번 전자증권법 개정은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전자등록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을 허용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증권사 인프라 신설과 투자자보호 세부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공포 1년 후인 내년 1월 잠정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 즉시 본격적인 토큰증권 생태계가 열릴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해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협의체 산하에 기술 인프라, 발행제도, 유통제도 등 3개 분과를 구성해 세부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