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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덕다운 허위광고… 공정위, 의류업체 17곳 제재

파이낸셜뉴스 김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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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덕다운 허위광고… 공정위, 의류업체 17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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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재와 소재 함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한 온라인 의류업체 17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구스다운 패딩, 덕다운 패딩, 겨울 코트 등 겨울 의류 제품의 충전재 솜털과 캐시미어 함량을 허위·과장 광고한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관련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환불 등 피해구제도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랜드월드, 티클라우드, 아카이브코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나머지 14개사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무신사 등 의류 플랫폼에서 판매된 다운 패딩 제품의 솜털(down) 함량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올해 1·4분기 제기된 데 따라 진행됐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조사를 실시해 17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광고 삭제·수정 및 판매 중지 등의 시정 조치를 했다.

의류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위털 패딩의 경우 '구스다운' 표시 기준(거위털 80% 이상, 솜털 75%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구스다운 제품으로 광고하거나,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혼용됐음에도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사례가 확인됐다.

오리털 패딩에서도 솜털 함량이 기준(75% 이상)에 미달했음에도 '다운' 또는 '덕다운'으로 표시하거나, 실제보다 솜털 함량을 높게 광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겨울 코트 등 일부 제품에서는 원단 소재인 캐시미어 함유율을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 조사 전후로 문제된 광고를 삭제·수정하거나 제품 판매를 중단했으며, 관련 상품 구매자에게 문자 안내 등을 통해 사과하고 환불 조치를 진행했다.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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