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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고액 주담대 페널티 '비상'… 대출 문턱 더 높이나

파이낸셜뉴스 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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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고액 주담대 페널티 '비상'… 대출 문턱 더 높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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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주신보율 상향 규제
4억 넘게 대출시 출연료 부담↑
수도권 쥔 시중은행 비용 폭탄
심사 강화나 금리 올릴 수 밖에


금융당국이 오는 4월부터 4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은행이 부담하는 주택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대폭 상향하는 규제를 내놨다. 지난해 주담대 평균 대출액의 2배를 고액 주담대의 기준으로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은행권에서는 연간 1조원 규모를 부담하고 있는 주신보 출연료가 더 불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예대마진을 맞춰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비용을 결국 금융소비자의 대출금리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가처분소득 저하도 문제로 지적된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담대를 취급하는 은행들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새로 부담해야 할 주신보 납부액을 추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낼 출연료가 소폭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은행별로 취급하고 있는 주담대에서 4억원 이상인 대출의 비중이 클수록 납부액이 늘어날 수 있어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등 대출종류별로 주신보 출연요율을 0.03~0.30%로 정하고 있다. 오는 4월부터는 대출액이 전년도 평균 대출금액의 △0.5배 이하면 0.05% △0.5배 초과~1배 이하면 0.13% △1배 초과 ~2배 이하면 0.27% △2배 초과면 0.30%를 각각 적용한다. 2024년 기준 평균 대출액이 2억33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4억6600만원 이상의 대출에는 0.30%의 출연료가 적용될 전망이다.

A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주담대 평균이 얼마인지 나오지 않아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면서도 "2024년 평균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소폭 납부액이 늘어날 수 있어 올해 주담대 판매에서 고액 상품의 판매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서는 지난해 주담대 평균액 추정치(약 2억3000만원)가 수요가 몰려 있는 서울·수도권 주담대 한도(6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만큼 시중은행의 출연료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B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의 경우 납부액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수도권 대출을 많이 쥐고 있는 시중은행의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면서 "늘어난 은행의 납부액 만큼 소비자의 이자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은 지난해 10·16 대책에 따라 집값 구간별 주담대 한도가 정해져 있다. 15억원 주택은 6억원, 15~25억원 구간은 4억원, 25억원이 넘는 주택은 2억원이다. 해당 대책 발표 이후 '현금 부자'가 아니면 주담대를 받기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자기 자산이 9억원은 있어야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인 15억원 상당의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라며 "주신보 요율 조정에 따라 은행권이 4억원 이상 주담대 심사를 더욱 깐깐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수요자의 대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금융위는 고가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담대에 대해 은행의 자본적립 부담을 높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고가 주택 기준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주신보 출연요율 차등화 규제와 더불어 은행의 자본적립 규제까지 강화할 경우 실수요자의 주담대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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