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범죄 계좌뿐 아니라 피해자 계좌까지 포함한 의심정보를 기관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보이스피싱 의심정보의 수집·분석·공유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의심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데 있다. 최근 딥페이크와 음성 변조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고도화되고 있지만, 개별 금융회사들이 제한된 사례에 기반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사기관련의심계좌' 개념을 신설해 정보 공유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사기범 계좌 중심으로만 정보 공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도 의심계좌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피해 계좌를 경유한 추가 범죄 가능성까지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수집·분석·공유하는 플랫폼의 운영기관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 기관에는 고도의 정보보호 요건이 적용되며,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정 취소 등 감독 조치도 가능하다.
정보 활용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는 예외적으로 생략된다.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단시간 내 다수 계좌로 자금이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 동의 절차가 대응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제공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 파기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정보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해 오남용 방지 장치를 마련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7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위 법령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겠다"며 "통신사 수사기관의 정보가 신속히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