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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브메타파마,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11만5446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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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브메타파마,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11만5446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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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디지털투데이 윤선훈 에디터] 노브메타파마(229500)가 1월 15일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보통주 11만5446주가 발행된다. 발행가는 1만2300원으로 책정됐다.

자금조달의 목적은 운영자금으로, 총 14억1998만5800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신주의 납입일은 2026년 1월 23일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6년 2월 10일이다.

제3자배정 대상자로는 구성훈, 김경민, 심유정, 이창익, 강창우가 선정됐으며, 이들은 각각 2만4390주, 8130주, 8130주, 8130주, 4065주를 배정받는다. 모든 배정 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된다.

노브메타파마는 2015년 10월 28일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체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1월 15일회 사 명 : 주식회사 노브메타파마 대 표 이 사 : 황 선 욱, 정 회 윤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7, 13층 (논현동, 트리스빌딩)(전 화) 02-538-1893(홈페이지) http://www.novmeta.com작 성 책 임 자 :(직 책) 부대표이사 (성 명) 이헌종(전 화) 02-538-1893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115,446기타주식 (주)-2. 1주당 액면가액 (원)500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12,709,734기타주식 (주)-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영업양수자금 (원)-운영자금 (원)1,419,985,800채무상환자금 (원)-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기타자금 (원)-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주식의 내용-기타-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12,300기타주식 (원)-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13,663기타주식 (원)-7-1. 기준주가 산정방법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10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정관 제 8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제1항 제2호9. 납입일2026년 01월 23일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년 01월 01일11. 신주권교부예정일-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6년 02월 10일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1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1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면제사항(1년간 보호예수)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시작일-종료일-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함. (단, 원단위 절상)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일 자거래량거래대금비고2026년 01월 08일2,64336,016,890청약일전 제5거래일2026년 01월 09일7,674104,888,970청약일전 제4거래일2026년 01월 12일7,14997,741,700청약일전 제3거래일합 계17,466238,647,560-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13,663할인율 또는 할증률 (%)-10발행가액12,3002) 신주의 청약에 관한 사항- 청약일 : 2026년 1월 15일- 청약취급처 : 주식회사 노브메타파마 본점(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7, 13층)- 청약증거금 납입처 : 국민은행 학동지점- 주금납입일 : 2026년 1월 23일- 주금납입처 : 국민은행 학동지점3)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 상장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됩니다.4) 기타사항- 상기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위 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제 8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①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 배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①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①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①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운영자금【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단위 : 백만원)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26년'27년'28년 이후합계운영자금운영자금1,420--1,420【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구성훈기타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 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당사항 없음24,3901년간보호예수김경민기타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 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당사항 없음8,1301년간보호예수심유정기타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 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당사항 없음8,1301년간보호예수이창익기타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 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당사항 없음8,1301년간보호예수강창우기타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 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당사항 없음4,0651년간보호예수김나리기타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 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당사항 없음4,0651년간보호예수김상준기타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 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당사항 없음4,0651년간보호예수박병수기타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 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당사항 없음4,0651년간보호예수박영주기타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 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당사항 없음4,0651년간보호예수박찬욱기타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 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당사항 없음4,0651년간보호예수박태윤기타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 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당사항 없음4,0651년간보호예수박형준기타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 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당사항 없음4,0651년간보호예수심효정기타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 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당사항 없음4,0651년간보호예수장세정기타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 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당사항 없음4,0651년간보호예수장지탁기타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 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당사항 없음4,0651년간보호예수최호진기타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 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당사항 없음4,0651년간보호예수허재용기타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 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당사항 없음4,0651년간보호예수강수지기타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 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당사항 없음4,0651년간보호예수강형구기타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 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당사항 없음2,4391년간보호예수김현이기타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 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당사항 없음2,4391년간보호예수심상현기타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 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당사항 없음2,4391년간보호예수이동권기타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 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당사항 없음2,4391년간보호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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