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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맹점주 “피자헛 반환 판결 환영, 부당 관행 끝내야”

이데일리 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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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맹점주 “피자헛 반환 판결 환영, 부당 관행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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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대법 판결에 논평
피자헛 차액가맹금 215억원 반환 환영
“로열티 중심 공정한 산업구조 전환 기대”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5일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 215억원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15일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15일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은 그동안 본사에서 유통마진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가 일반적이었다”며 “이번 판결은 그동안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본사가 관례처럼 수취해온 차액가맹금(유통마진)의 부당함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3부는 양모씨 등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2016~2022년 기간 동안 가맹점주들로부터 수취한 차액가맹금 약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판결이 단순한 금전 반환을 넘어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적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선례라는 평가다.

아울러 협의회는 “앞으로는 명백한 합의가 없는 이상 과도한 유통마진 수취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공정한 로열티 중심의 프랜차이즈 산업 구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