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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가능해졌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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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가능해졌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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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최근 범죄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의심 정보가 전체 금융권, 통신사, 수사당국에 공유되게 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01.15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01.15 pangbin@newspim.com


국회에서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이하 플랫폼)'에서의 금융, 통신, 수사 의심정보의 공유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사기관련의심계좌 용어를 신설해 정보공유의 대상에 사기범의 계좌 뿐 아니라 '피해자의 계좌'도 포함하도록 했고,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수집·분석·공유하는 플랫폼(ASAP)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지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가 정보분석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정보공유분석기관은 별도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안전하게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 등 다양한 조치 수단을 통해 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이 법은 플랫폼(ASAP)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항목은 구체적으로 명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사기정보제공기관이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단기간에 여러 계좌로 이체를 반복해 자금추적을 회피하는 특성상 건별로 사기범 및 피해자의 동의를 요구할 경우 신속한 피해예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동시에 사기정보제공기관, 사기정보이용기관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정보를 처리할 때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제공받은 날로부터 최대 5년 내 정보 파기 및 정보주체가 정보가 제공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무를 부여해 정보 오남용에 대한 통제 장치도 마련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올 7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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