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주 기자]
(더쎈뉴스 / The CEN News 이혜주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의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소속사 어트랙트가 외주 음반 제작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재판장 최종진)는 15일, 어트랙트가 외주 제작사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더기버스와 안 대표는 공동으로 4억9950만 원을, 백 이사는 이 중 4억4950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소송 비용의 80%는 원고인 어트랙트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당 배상액에 대해 가집행을 허가했다.
法 “외주 제작사 책임 있다”… 피프티 피프티 분쟁 5억 손배 일부 인정 / 사진=어트랙트 |
(더쎈뉴스 / The CEN News 이혜주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의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소속사 어트랙트가 외주 음반 제작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재판장 최종진)는 15일, 어트랙트가 외주 제작사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더기버스와 안 대표는 공동으로 4억9950만 원을, 백 이사는 이 중 4억4950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소송 비용의 80%는 원고인 어트랙트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당 배상액에 대해 가집행을 허가했다.
이번 소송은 피프티 피프티가 2023년 발표한 히트곡 '큐피드(Cupid)'가 미국 빌보드 차트에 오르며 주목받은 직후,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법적 분쟁이 불거진 데에서 비롯됐다.
어트랙트는 당시 외주 프로듀서였던 안성일 대표와 백 이사가 용역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멤버들에게 소속사 이탈을 부추겼으며, 이로 인해 회사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약 2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위 '탬퍼링 의혹'으로 불린 이번 사건에서 어트랙트 측은 안 대표가 소속사 몰래 해외 음반 유통사인 워너뮤직 측에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이적시키려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고 주장하며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안 대표 측은 "용역 계약은 이미 합의 해지됐고, 멤버들과의 분쟁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사실상 해체됐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은 법원에서 기각됐고, 멤버 키나는 항고를 취하하며 소속사에 복귀했다. 어트랙트는 이후 새 멤버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를 영입해 키나를 중심으로 팀을 재정비해 활동을 재개했다.
반면, 팀을 떠난 전 멤버 새나, 아란, 시오는 매시브이엔씨와 계약을 맺고 3인조 그룹 '어블룸(ablume)'으로 2024년 8월 재데뷔했다. 이들은 다시 안성일 대표의 프로듀싱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어트랙트는 이번 판결과 별도로, 팀을 이탈한 전 멤버 3인을 상대로 약 1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사진=어트랙트
(더쎈뉴스 / The CEN News) 이혜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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