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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의심거래 선제 차단…금융·통신·수사 정보 공유 길 열려

이데일리 최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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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의심거래 선제 차단…금융·통신·수사 정보 공유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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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계좌까지 공유 대상 확대, AI 기반 사전 탐지 강화
정보 동의 생략하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보호장치 병행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의심정보 공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범죄 계좌뿐 아니라 피해자 계좌까지 포함한 의심정보를 기관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상거래를 선제적으로 막는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의심정보의 수집·분석·공유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금융회사, 통신사, 수사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의심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최근 딥페이크, 음성 변조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빠르게 고도화되는 반면, 개별 금융회사들은 제한된 사례에 기반해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하면서 사전 차단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우선 ‘사기관련의심계좌’라는 개념을 신설해 정보공유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사기범 계좌 중심으로만 정보 공유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도 의심계좌로 포함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피해 계좌에서 추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가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수집·분석·공유하는 플랫폼의 운영기관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지정 기관은 고도의 정보보호 요건을 갖추고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정 취소 등 감독 조치가 가능하다.

정보 활용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는 생략하도록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단시간 내 다수 계좌로 자금이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 동의를 요구할 경우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대신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제공일로부터 최대 5년 내 파기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해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금융권 전반은 물론 통신사와 수사기관이 보유한 정보가 집중·분석돼,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의 사전 지급정지와 취약계층 대상 예방 경고 등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사전 탐지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제2금융권도 다양한 범죄 데이터를 공유받아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통신사·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보 공유가 현장에서 신속히 작동하도록 준비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