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외부 인선자문위원회 평가 후 통합후보군 선정
[사진=iM금융그룹] |
iM금융그룹은 2018년 사외이사 주주추천제도를 도입한 이래 매년 주주 대상으로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를 추천받고 있다. 14일 기준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을 1주 이상 보유한 개인 주주라면 1인당 1명의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재무 △법률 △정보통신(IT)·디지털 △인사(HR) △리스크관리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iM금융그룹은 추천된 예비후보자에 대해 다음 달 중 외부 인선자문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iM금융그룹 사외이사 통합후보군으로 선정·관리한다. 각 계열사는 통합후보군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해 3월 주주총회를 거쳐 신규 선임한다.
아주경제=권가림 기자 hidde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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