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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수사 보이스피싱 정보 실시간 공유… 의심 거래 선제 차단

조선비즈 송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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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수사 보이스피싱 정보 실시간 공유… 의심 거래 선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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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융·통신·수사 분야에서 실시간으로 의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플랫폼에서의 금융·통신·수사 의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일러스트=이은현

일러스트=이은현



개정안에 따르면 ‘사기관련의심계좌’ 용어를 신설해 정보 공유의 대상에 사기범의 계좌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계좌’도 포함하도록 했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사기범의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위해 사기 이용 계좌 및 피해 의심 거래 계좌 등의 정보만 공유할 수 있었다. 피해자의 계좌를 공유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었다.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수집·분석·공유하는 플랫폼(ASAP)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금융위가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지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정보 공유 분석 기관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등 다양한 조치 수단을 통해 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ASAP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정보 제공 기관이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정보 제공 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단기간에 여러 계좌로 이체를 반복해 자금 추적을 회피하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7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 탐지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2금융권도 다양한 신종 범죄 수법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범죄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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