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이 종식된 지 1년여 만에 4자 연합 간 법적 공방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송영숙 회장 모녀 측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오는 3월로 잡히면서다. 4자 연합 간 균열 조짐이 보이면서 분쟁 재점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오는 3월 12일 송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 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킬링턴유한회사 측이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송 회장 모녀 측은 지난해 9월 신 회장을 상대로 600억원 규모의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2024년 12월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형성된 4자 연합(신동국·송영숙·임주현·라데팡스)의 주주간 계약을 둘러싼 다툼으로 추정된다. 당시 4자 연합은 ▲이사회 구성 ▲의결권 공동행사 ▲우선매수권 및 동반매각 참여권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들은 한미약품 형제(임종윤·종훈)에 대항해 공동 전선을 구축하며 1년 가까이 이어진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오는 3월 12일 송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 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킬링턴유한회사 측이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송 회장 모녀 측은 지난해 9월 신 회장을 상대로 600억원 규모의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한미약품] |
이번 소송은 2024년 12월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형성된 4자 연합(신동국·송영숙·임주현·라데팡스)의 주주간 계약을 둘러싼 다툼으로 추정된다. 당시 4자 연합은 ▲이사회 구성 ▲의결권 공동행사 ▲우선매수권 및 동반매각 참여권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들은 한미약품 형제(임종윤·종훈)에 대항해 공동 전선을 구축하며 1년 가까이 이어진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투자은행(IB) 업계를 중심으로 송 회장과 임 부회장, 킬링턴유한회사 3자가 신 회장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약 120억원)과 자택인 서울 한남더힐 아파트(약 100억원)을 가압류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갈등 조짐이 포착됐다.
당시 신 회장이 한양정밀 법인 명의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한 것이 갈등의 발단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교환 대상에 신 회장과 한양정밀이 보유한 한미약품 주식이 포함되면서 4자 연합이 체결한 주주간 계약상 지분 매각 원칙을 둘러싼 불신이 불거졌다는 이유다.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기준 한미사이언스 지분 16.43%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다. 신 회장의 개인회사인 한양정밀도 지분 6.95%를 들고 있다. 합산 지분율은 23.38% 수준이다. 한미약품 지분도 7.72% 보유하고 있다. 한양정밀 또한 한미약품 지분 1.42%를 보유 중으로 이를 합하면 약 9.24%로 파악된다.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 지분 41.42%를 보유한 지주사인 만큼, 신 회장의 지분 영향력은 그룹 전반의 지배구조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에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도 그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당초 형제 측의 편에 섰다가 모녀 측과 연합하면서 분쟁 종결의 핵심 축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이번 위약벌 청구 소송으로 4자 연합 내부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지배구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소송 자체 만으로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의 재점화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현재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의 이사회 구성과 경영 체제에는 변동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4자 연합 간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시장이 바라보는 한미그룹의 지배구조 안정성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약품은 국내 최초로 GLP-1 계열 비만치료제 개발에 성공, 오는 하반기 출시 목표로 시장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이 외에도 주요 파이프라인의 성과가 잇따르면서 글로벌 사업 확장 가능성도 커진 만큼, 4자 연합 간 갈등이 재부각될 경우 불확실성 요인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신 회장의 향후 경영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는 한미약품그룹 창업주인 고(故) 임성기 회장의 고향 후배로 임 회장의 권유로 2010년 한미사이언스 지분 12.5%를(약 113만주) 420억원에 사들이며 한미그룹과 인연을 맺었다. 현재 비상근 이사 직함을 맡고 있다. 그간 경영 전면에 나서진 않았으나 지난해 분쟁 종결 이후 전문경영인 체제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측근을 통해 경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한 차례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한미약품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회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안으로 소송이 제기된 구체적인 배경과 사유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해왔다.
sykim@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