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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패소…위기감 팽배한 외식업계 "산업 붕괴 우려"

뉴시스 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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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패소…위기감 팽배한 외식업계 "산업 붕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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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서 최종 패소 (종합)
프차협 "업계 근간 흔드는 판결…영세 업체 줄도산 우려"
업계 "계약서에 명시 안한 피자헛만의 문제" 선 긋기도
"차액가맹금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 확산할까 걱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4일 서울시내 피자헛 매장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01.1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4일 서울시내 피자헛 매장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01.1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외식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현재 다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날 가맹점주 양모씨 등 94명이 한국피자헛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식자재·부자재를 공급할 때 공급가와 실제 조달가의 차이로 얻는 이익을 말한다.

앞서 2020년 12월 가맹점주 94명은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차액가맹금을 지급받았다며 이는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본사 측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을 꼭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점주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차액가맹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본사와 가맹점주 간 문서상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는 가맹금에 해당하는 구체적 항목을 나열하고,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그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피자헛과 가맹점주들 사이에는 차액가맹금 부과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한국피자헛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국피자헛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사안의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관련 소송절차는 종료됐으며, 회사는 회생절차 및 관계 법령, 법원의 감독 아래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성실히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 업계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판결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선고는 수취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금이라는 원심을 확정해 업계의 오랜 관행이자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뒤흔들었다"고 했다.

이어 협회는 "대법원이 차액가맹금 수취 시 명시적 합의만 인정될 수 있다고 선고함으로써 매출 162조원 규모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며 "특히 가맹점 10개 미만 브랜드가 72%, 100개 미만 브랜드가 96%에 달할 정도로 영세·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업계 특성상 유사 소송이 확산될 경우 줄폐업 사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5일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확정 판결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2025.01.1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5일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확정 판결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2025.01.15. kch0523@newsis.com



이번 판결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에도 긴장감이 감도는 상태다.

앞선 1·2심 소송이 법원이 피자헛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준 이후 BBQ·교촌·bhc·배스킨라빈스·투썸플레이스·버거킹 등 외식 브랜드의 가맹점주들도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일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경우 부당이득금 취득 문제는 차액가맹금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한국피자헛만의 문제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차액가맹금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차액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계약서에 모든 내용을 적시한 가맹본부의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가맹금을 수취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이번 판결로 차액가맹금 자체가 잘못된 제도처럼 비칠까 우려하는 업계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업체 수익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실제로 법률 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며 "이번 소송으로 차액가맹금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이 퍼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m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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