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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수수료'에 브레이크…GA 영업판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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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수수료'에 브레이크…GA 영업판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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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수수료 분급체계 전환 확정
GA업권 연착륙 시험대… "규제 부담 GA에 집중" 지적도



금융위원회가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를 선지급 중심에서 분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확정하면서 법인보험대리점(GA) 업권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이른바 ‘1200%룰(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을 전면 적용하고, 정착지원금과 시책을 포함한 총수수료를 관리 대상으로 묶으면서 기존 GA 영업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평가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보험 판매수수료를 유지관리수수료 중심의 분급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판매채널 간 규제 차익을 줄이고 계약 유지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제도는 7년 분급을 목표로 하되, 초기에는 4년 분급을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보험GA협회는 앞서 판매수수료 분급 전환의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연착륙’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협회는 지난해 10월 기자간담회에서 △7년 분급의 즉시 도입이 아닌 단계적 전환 △설계사 소득 급감 완화 장치 마련 △GA와 보험사 간 전산·정산 구조를 고려한 충분한 준비기간 확보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김용태 GA협회장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설계사와 GA 모두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 일정 부분 업권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분급 기간이 길어질수록 설계사 입장에서는 당장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이 점을 감안해 유지관리수수료율을 기존 논의보다 높은 1.5%로 조정하는 선에서 조율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1200%룰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회장은 “GA 입장에서는 보험사와 수수료 정산 프로토콜과 전산 구조를 함께 맞춰야 하는 문제로 일정 유예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금융당국이 보험사와 GA 간 조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GA를 둘러싼 규제 방향에 대한 구조적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판매수수료 분급 전환과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큰 흐름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도 GA에 대한 관리·통제 강화와 책임 확대가 반복되면서 보험사에 비해 규제 부담이 GA에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GA는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등 그간 여러 제도 변화에 대승적으로 협조하며 상당한 부담을 감내해 왔다”며 “그럼에도 GA의 역할과 지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채 규제만 빠르게 강화되는 흐름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GA가 감내해 온 변화에 상응하는 구조적 보완이나 제도 정비 논의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난 인상”이라고 덧붙였다.

대형 GA를 대상으로 한 수수료 비교·설명 의무 강화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다수 보험사 상품을 취급하는 GA의 영업 특성을 고려할 때 설명 범위와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실제 소비자 이해 제고보다는 현장 운영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투데이/여다정 기자 (yeop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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