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차액가맹금 부과 합의 미성립" 판결
"불씨 당긴 것" 치킨·버거·카페 줄소송 우려
"불씨 당긴 것" 치킨·버거·카페 줄소송 우려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 사진ㅣ연합뉴스 |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한국피자헛 본사가 과거 7년 동안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200억원 이상의 차액가맹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이 차액가맹금 구조에 기대온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연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대법원 "가맹점주에 215억원 돌려줘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지난 2024년 9월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확정 판결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겨받는 금액입니다. 물품 대금에 유통 마진을 매겨 그 차액을 가맹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그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한데 피자헛과 가맹점주들 사이에는 차액가맹금 부과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2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피자헛을 비롯한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로열티로 받기보다 이 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중복해 받았다며 2020년 12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으려면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원고와 피고의 가맹계약상 차액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피자헛 정보공개서에 따라 차액가맹금 비율이 특정된 2019∼2020년분 총 75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2016∼2018년, 2021∼2022년분 차액가맹금에 대해서도 점주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자헛이 총 21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사 소송 확산 가능성에 프랜차이즈업계 '촉각'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이번 상고심 판단이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피자헛 외에도 치킨·커피전문점 등 다른 브랜드 차액가맹금 재판이 대기 상태에 놓여있던 만큼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후속 소송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현재 차액가맹금 반환을 둘러싼 소송에는 BBQ, bhc, 교촌치킨, 굽네, 처갓집양념치킨, 푸라닭 등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뿐만 아니라 맘스터치, 버거킹 등 버거 브랜드를 비롯해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롯데슈퍼·롯데프레시 등 20개 이상의 브랜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랜차이즈업계와 법조계는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사 소송이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액가맹금 명시 의무 이전 계약을 대상으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늘어날 여지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향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소송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판결이 불씨를 제대로 당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불만이 없었던 점주라도 저런 판결을 보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며 "가맹본부와 점주 모두 손해 없이 잘 해결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피자헛 측은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사안의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관련 소송절차는 종료됐으며 회사는 회생절차 및 관계 법령, 법원의 감독 아래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성실히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피자헛의 모든 가맹점은 종전과 같이 정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고객 주문, 메뉴 운영, 배달 및 매장 서비스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제공될 것"이라며 "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가맹점 운영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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