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의결…내년 1월 시행 전망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으로 증권 발행·유통 관리
투자계약증권 증권사 중개 허용…중소기업 자금조달 기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으로 증권 발행·유통 관리
투자계약증권 증권사 중개 허용…중소기업 자금조달 기대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토큰증권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는 토큰증권 시대가 본격 개막된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전자등록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전자등록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분산원장은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장부 및 그 관리체계로 정의됐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증권사를 통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허용했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증권으로 비정형적 특성을 지닌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증권화해 자본시장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기존에는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해 증권사를 통한 유통이 금지됐다.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투자접근성과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전망이다. 현재 미술품 전시·관리·매각 사업과 한우 축산사업 관련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되고 있다.
토큰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등 모든 증권에 적용 가능하나 신종증권인 투자계약증권 등에 활발히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발행인은 법상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 전자등록기관에 사전 통지하고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와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가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같은 신종 증권은 기초자산 및 프로젝트와 연계된 수익분배 인센티브 제공 등 권리 내용이 상대적으로 비정형적이어서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토큰증권은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토큰증권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 공모 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내년 1월 시행된다.
금융위는 법 시행 즉시 본격적인 토큰증권 생태계가 열릴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해 준비작업을 추진한다.
협의체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시장참여자(금융투자·핀테크업권) 학계·연구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오는 2월 중 킥오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체 산하에는 기술·인프라(블록체인 인프라) 발행제도(증권신고서 등) 유통제도(유통공시 인가체계 등) 3개 분과를 구성해 세부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관련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2023년 7월 처음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지난해 11월27일 정무위원회 12월3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