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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백지화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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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백지화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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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던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제도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의 반대에 부딪힌 가운데 사실상 백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안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TF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만, 그 방식대로 해야 하는 것인지, 다른 행위 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의견을 준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 [사진= 로이터 뉴스핌]

비트코인 [사진= 로이터 뉴스핌]


금융위원회는 이에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15일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규정은 이번 법제화에서 빠질 지 여부를 포함해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를 어떻게 할지 여부를 포함해 아직 다 미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쟁점 조율방안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시켜 논란이 됐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가 적용받고 있는 소유분산 기준을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접목하려는 구상이었다. 현행 법상 대체거래소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의결권 주식의 15%를 초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금융당국은 소수 창업자 및 주주가 향후 중요성이 더 높아질 디지털자산 유통의 핵심 인프라인 거래소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우려했다. 특히 의사결정 권한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다 보니 수익을 우선시하게 되고, 이용자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방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함께 디지털자산이 금융으로 진입하면 거래소가 은행에 준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재 5대 거래소 대주주들이 모두 지분을 20% 넘게 보유하고 있어, 이 기준이 적용되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모두 대주주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례적으로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모두가 성명을 통해 "대주주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이용자 자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라며 "인위적으로 지분을 분산시킬 경우 이용자 자산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 책임이 희석돼 이용자 보호라는 대의만 손상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제도를 공식적으로 철회하지는 않았지만, 반대가 큰 상황에서 강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지금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쟁점이 얼마나 많은데 이 이슈를 또 가져와서 갈등을 만드나"라며 "법안을 만들 때 한번에 모든 쟁점을 한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오는 20일 의원들의 발의안에 대한 강독회를 열고 민주당 자체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제화 작업에 들어가는 가운데, 논란에 부딪힌 대주주 지분율 제한 제도는 이번 법안에서 빠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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