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발의 특별법 원안 기준 분석
법인세 등 특례로 재정 자율성 대폭 확대
법인세 등 특례로 재정 자율성 대폭 확대
15일 충남도청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 포스(TF)’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충남도 제공 |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전·충남은 연간 10조원에 가까운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충남도는 15일 도청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재정 특례에 따른 추가 재원 확보 규모와 행정통합 이후 예상되는 변화, 국회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
도에 따르면 특별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대전충남특별시는 연간 양도소득세 1조1534억원, 법인세 1조7327억원, 부가가치세 3조6887억원 등 국세 특례를 통해 총 6조5748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보통교부세 특례 지원과 지방소비세 안분 가중치 조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기금 등으로 3조526억원의 이양 세수가 더해지면 전체 추가 재원은 9조6274억원에 달한다.
대전·충남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은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의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5%를 특별시에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충남도는 양도소득세가 지역 내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인 만큼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을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체계에서는 전액 이양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지방정부의 기업 유치와 인프라 투자로 성장한 기업의 성과가 지역에 재투자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확보되는 재원을 피지컬 인공지능(AI)과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헬스, 국방, 디스플레이, 에너지 등 첨단 산업 육성과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 집중 투입해 대전충남특별시를 세계적인 기술 혁신 거점으로 도약시킨다는 구상이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시·군에는 신재생에너지와 첨단 산업 인프라를 집중 구축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지방의 자기주도적 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지방정부 통합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가 차원의 과감한 재정 이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특례가 조정 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이번 TF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재정분권 논리를 보강해 국회 특별법 심의 과정 대응 자료와 주민 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례 반영 TF는 앞으로 자치권, 경제·산업, 농업·에너지 분야 권한 이양 문제도 순차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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