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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AI전략위, 저작권 단체 반발에 ‘화들짝’…‘선 사용, 후 보상’ 우려 진화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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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AI전략위, 저작권 단체 반발에 ‘화들짝’…‘선 사용, 후 보상’ 우려 진화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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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협단체와 간담회…저작권자 명확시 적용 안 해 ‘기준 마련’
저작권 관련 협·단체 “누군가 희생 담보해선 안 돼”
스타트업·AI업계 “산업발전, 골든타임 놓칠까 우려”


15일 서울 중구에서 국가AI전략위원회 주최로 열린 저작권 관련 협·단체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AI의 저작물 활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15일 서울 중구에서 국가AI전략위원회 주최로 열린 저작권 관련 협·단체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AI의 저작물 활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면책을 부여하는 것을 놓고 저작권 관련 협·단체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가AI전략위원회(위원회)가 진화에 나섰다. 위원회는 저작권자가 명확하고 저작권 거래 시장이 있는 경우 ‘선(先) 사용, 후(後) 보상’이 아닌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해명했으나 저작권 관련 협·단체는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에서 저작권 관련 협·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AI액션플랜 내용 중 저작권에 관한 논란에 대해 논의했다. 감담회에는 임문영 국가 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한국신문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총 10개의 협·단체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가 열린 건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AI액션플랜)에 AI 모델이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AI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 개정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에 대해 저작권 유관 국내 협·단체가 일제히 우려를 표했기 때문이다.

이날 위원회는 저작권 관련 협·단체들이 우려한 콘텐츠 ‘선 사용, 후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해명에 나섰다. 저작권자가 명확하고 거래 시장이 있는 뉴스, 신문, 출판 도서, 문헌, 음악, 영상 등의 경우에는 ‘선 사용, 후 보상’을 적용하지 않고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대신 저작권자가 불명확하고 거래 시장이 없는 온라인 공개 게시물 등의 경우에만 ‘선 사용, 후 보상’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백은옥 국가인공지능전략위 데이터 분과장은 “뉴스, 신문, 출판도서·문헌, 음악, 영상 등은 저작권자가 명확하고 이미 시장이 형성돼 있지만 거래가 활성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저작권자가 불명확한 온라인 게시물이나 댓글들은 AI 생태계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저작권 관련 협·단체들은 콘텐츠 창작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저작권 권리를 명확히 보호해야한다고 반발했다.


김시열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는 “행동계획(AI액션플랜)을 봤을 때 AI 발전을 위해 저작권을 가진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된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예를 들어 예전에 도서관이 많이 건립되면서 출판사에게 책을 무상으로 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 (출판사 입장에서는) 도서관을 왜 지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을 겪고는 했는데, 지금 상황과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AI로 가야하는 산업의 흐름에서 누군가는 이익을 얻겠지만 그 이익이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한수 한국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장은 “데이터는 저작권자의 사유재산”이라며 “저작권자의 권리가 명확히 보호돼야 한다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지속가능한 AI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스타트업·AI업계는 전세계적으로 AI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저작권 문제에 발목을 잡혀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상임이사는 “창작 생태계를 파괴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스타트업 업계에서 표준 계약서 도입,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을 잘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고, 당연히 창착물을 AI로 인해 학습해서 수익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보상을 만드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박연정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전무는 “AI 패권 시대에 AI 선도국이 될지, 종속국이 될지, 기술 주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며 “업계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독자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데, 그 과정에서 여러 경로를 통한 저작물 활용 또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소기업들이 저작물에 대한 사용 허가를 일일이 받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22일 AI 기본법이 시행되면 법과 저작권 관련 논의들이 산업에 혼란을 미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투데이/유승호 기자 (pete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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