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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고령자 이용 많은 비도로용 ATV, 안전장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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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고령자 이용 많은 비도로용 ATV, 안전장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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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촌지역에서 고령자들이 널리 이용하는 사륜오토바이(ATV)에 대한 안전 관리가 미흡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ATV 16종의 안전성과 농촌지역 ATV 사용자 16명의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농촌지역에서 비도로용 ATV가 안전장치나 표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도로를 주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TV는 일반 이륜차와 달리 무게중심이 높고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아 타이어 공기압, 적재 무게, 탑승 인원 등에 따라 전복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미국과 호주 등은 ATV에 안전 성능과 표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한국에는 아직 관련 기준이 없다.

해외 기준을 국내 시판 중인 ATV 16종에 적용한 결과 16대 모두 탑승자 보호장치가 없었다. 또 전복 위험성에 대한 경고, 권장 타이어 공기압, 적정 탑승 인원 안내 등 표시사항도 미흡했다.

ATV로 도로를 주행하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증이 부여된 ‘도로용 ATV’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사용 신고를 해야 하고 전용 번호판도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심각했다. 이용자의 62.5%(10명)가 도로 주행이 필요한 마을 내 이동에 ATV를 사용하고 있었고 18.8%(3명)는 ‘읍·면 소재지 이동’에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용자 전체의 93.7%(15명)는 ‘사용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농지나 마을 안에서만 이동하기 때문’이라는 답이 대부분(86.6%, 13명)을 차지했다.


안전모 등 인명 보호장구를 ‘항상 착용한다’는 답은 18.8%(3명)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ATV의 25.0%(4대)는 후미등이 작동하지 않았고, 12.5%(2대)는 방향지시등이 없거나 고장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ATV를 이용할 경우 전복 사고에 대비해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비도로용 ATV로 도로를 주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에 의한 ATV 교통사고는 2022년 69.2%(184건)에서 2023년 75.2%(197건), 2024년 75.7%(171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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