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유고 땐 지휘·감독, 의전은 대장 아래…“현실과 괴리”
직무대행 권한은 최상위, 예우는 9위…차관 서열 재정비 나선 국방부
직무대행 권한은 최상위, 예우는 9위…차관 서열 재정비 나선 국방부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지난 13일 국방부 청사에서 헤이스 테엔만 네덜란드 국방부 획득·인사 장관과 회의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
국방부가 부처 내 의전 체계에서 현재 9위로 규정된 차관의 의전 서열을 장관 다음인 2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관 유고 시 차관이 군 수뇌부를 지휘·감독하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의전상으로는 현역 대장들보다 뒤에 놓여 혼선이 반복돼 왔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차관의 직무 권한에 부합하도록 장관 다음으로 차관 의전서열 상향을 추진 중”이라며 “군예식령 등 관련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의전서열 역전 논란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내부 검토 단계로, 향후 입법예고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군예식령에 따르면 국방부 의전 서열은 장관이 1위, 합동참모의장이 2위이며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3~5위를 차지한다. 이후 한미연합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등 현역 대장들이 뒤를 잇고, 국방부 차관은 이들 다음인 9위로 규정돼 있다.
문제는 정부조직법상 국방부 역시 다른 중앙행정부처와 마찬가지로 장관 유고 시 차관이 직무대행을 맡도록 돼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차관은 장관 부재 시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행사하지만, 의전상으로는 대장 7명보다 낮아 공식 행사나 보고 체계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구조는 국방부가 민간 행정조직과 군 조직이 결합된 특수한 형태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국방부는 정부조직법과 국군조직법이 동시에 작동하는 이중 구조를 갖고 있으며, 헌법상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위임받은 민간 통제 영역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장관 유고 시에도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아닌 차관이 직무대행을 맡는 현 체계가 유지돼 왔다.
최근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역시 국방부에 차관 의전서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조정이 권한 확대와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군예식령상 차관 관련 규정은 예포 발사 수를 장관·합참의장·각 군 총장·대장 19발, 차관 17발로 구분한 정도에 그친다.
다만 현장에서는 의전 서열이 곧 지휘·감독 권한으로 오해되며 불필요한 논란으로 번져온 만큼, 이번 정비가 상징적 의미를 넘어 제도적 혼선을 줄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