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발행(STO) 제도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새해 조각투자 유통시장 개장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금융당국 주도의 장외 유통시장 인가 절차는 공정성 논란 속에 지연되며 실제 시장 개설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증권형 토큰을 기존 전자증권 체계 안으로 편입하고, 조각투자 플랫폼의 제도권 진입을 허용하는 법적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의 핵심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기술을 전자등록 체계 안으로 공식 편입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위탁 발행 구조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더라도 전자증권 체계 밖에서 우회적으로 구조를 짜는 방식만 허용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행인이 분산원장 기반 토큰증권을 전자증권의 한 형태로 등록·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소규모 장외 유통플랫폼을 제도권안에 포함하는 게 골자다. 조각투자 전용 거래소도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
신범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바이셀스탠다드 대표)은 “법안 통과는 민관이 수년간 준비해온 시장이 본격 실행 단계로 진입하는 신호”라면서 “그동안 관망세를 유지하던 대형 금융기관과 우량 자산 보유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금융당국 주도의 시장 개설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신청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면서다. 앞서 루센트블록이 심사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심사가 지연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인가전은 넥스트레이드와 한국거래소, 루센트블록 컨소시엄 3파전으로 진행됐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최대 2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에 참여한 뮤직카우는 “이번 논란이 시장 개설 지연으로 이어진다면 그 피해는 다수의 혁신사업자와 조각투자 사업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제도화가 지연돼 유통시장이 정상적으로 출범하지 못한다면 조각투자 산업 전체가 고사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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