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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21일 법사소위 오른다…‘주총 시즌’ 전에 처리 목표

조선비즈 이종현 기자;송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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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21일 법사소위 오른다…‘주총 시즌’ 전에 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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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동안 잠잠했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당내에서는 기업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빠르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종합홍보관에서 열린 2026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뉴스1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종합홍보관에서 열린 2026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뉴스1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법사위 1소위는 민주당 오기형 의원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총 10건을 병합해 심사한다. 여야 논의가 길어질 경우, 법안 심사는 오는 22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존 보유 자사주엔 18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사주 처분계획은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이사 개인에 대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한동안 논의가 중단됐다. 민주당이 여러 차례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회유책으로 재계에 제시한 ‘배임죄 완화’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이유였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가 ‘검찰·사법 개혁’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면서 잠시 소외된 측면도 있다.

3차 상법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은 ‘주주총회 시즌’이 멀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기준 자사주 보유 비중이 10% 이상인 기업은 236곳, 5% 이상인 기업은 533곳에 달한다. 정부와 여당이 자본시장 합리화를 위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만큼 올해 주주총회 시즌 전에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법 개정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애초 3차 상법 개정안은 작년 연말이 처리 목표 기한이었다. 오는 3월 주주총회 시즌 전에는 통과시켜야 한다”며 “3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기업 주주총회에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인수·합병(M&A)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예외로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법안으로 사실상 국민의힘의 상법 개정 관련 당론과 마찬가지다. 여당이 제출한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지 김재섭 의원안이 어느 정도 반영될 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송복규 기자(bgs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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