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이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6억9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북구청 제공 |
대구 북구청이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5만여건, 총 16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북구청에 따르면 납세 의무자는 2026년 1월 1일 기준 면허를 가진 자로,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1년을 넘는 면허가 대상이다.
과세 금액은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으로 구분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방문, ATM기 지방세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모바일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등록면허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