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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역대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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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역대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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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직원이 담배 매대에서 상품을 골라 꺼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직원이 담배 매대에서 상품을 골라 꺼내고 있다. 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년간 이어온 이른바 ‘담배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서 담배회사들이 표정 관리에 나섰다.

서울고법 민사6-1부(재판장 박해빈)는 15일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 3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소송 비용 역시 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중독성과 위해성을 축소∙은폐한 채 제품을 제조∙판매했고 그 결과 폐암 등 흡연 관련 질환이 발생해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폐암∙후두암 환자들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가운데 533억원을 담배회사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1심과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폐암과 같은 질환은 흡연 외에도 유전, 직업,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환자의 암 발병이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 때문에 일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흡연이 위험요인인 점은 인정하면서도 개별 질병과 담배회사 책임을 직접 연결할 법적 인과관계 입증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또한 법원은 건보공단의 지위에도 한계를 뒀다. 공단이 국민을 대신해 요양급여를 지급한 것은 법률상 부과된 공적 의무의 이행일 뿐 이를 이유로 담배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필요하다면 개별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권리를 기초로 구상권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공단을 독립된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항소심 결과까지 공단의 주장이 잇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장기간 이어진 담배 소송은 또 한 번 담배회사들의 승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건보공단이 상고를 선택할 경우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지만 이미 1·2심에서 비슷한 취지의 판단이 반복된 만큼 소송 전략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민단체와 보건의료계는 법원 판단과 별개로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계속 늘고 있다며 담배 규제 강화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담배회사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 청구에는 제동을 건 대신 담뱃값 인상이나 경고 강화, 광고·판촉 규제 같은 정책 수단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켰다는 평가도 함께 나온다.

업계에서는 흡연 피해 비용을 누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그리고 공적 보험 재정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이번 판결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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