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중독은 단순히 개인의 의지 부족이나 잘못된 습관으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뇌의 보상 회로가 변형되어 술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엄연한 뇌 질환이다. 그런데 환자 본인은 중독 사실을 부정하거나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병이 깊어질수록 본인의 신체적 파괴는 물론 가족 전체의 삶을 황폐화시킨다. 만일 폭력성이나 자해 위험이 동반되는 상황이라면 보호자 및 가족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환자가 스스로 치료 의지를 보이지 않을 때 가족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강제입원이다. 하지만 '강제'라는 단어가 주는 심리적 압박과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주저하곤 한다.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환자의 치료권과 인권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이른바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을 때 가능하다. 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거나, 질환의 정도가 심해 입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집행된다. 이처럼 절차가 까다로운 이유는 부당한 입원을 방지하고 치료가 절실한 이들에게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환자가 스스로 치료 의지를 보이지 않을 때 가족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강제입원이다. 하지만 '강제'라는 단어가 주는 심리적 압박과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주저하곤 한다.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환자의 치료권과 인권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이른바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을 때 가능하다. 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거나, 질환의 정도가 심해 입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집행된다. 이처럼 절차가 까다로운 이유는 부당한 입원을 방지하고 치료가 절실한 이들에게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조진우 인천힐병원 원장에 따르면 알코올중독 환자들은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술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금단 현상으로 인한 섬망, 환각 증상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폭력이나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며,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조 원장은 “강제입원은 환자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이 아니라 통제 불능의 상태에서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전문적인 해독과 심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며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거나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환자를 마주했을 때,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과 즉각적인 의학적 조치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24시간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숙련된 의료진이 상주하는 전문 의료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찾아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원 후에는 단순한 격리를 넘어 다각적인 치료 프로그램이 가동되어야 한다. 약물치료를 통한 금단 증상 완화는 물론, 인지행동치료와 상담을 통해 술 없이도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심리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알코올중독은 재발률이 높은 질환인 만큼 입원 기간 동안 환자가 자신의 병을 직면하고 단주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다.
조진우 원장은 “알코올중독 치료에서 가장 높은 벽은 환자 본인의 거부감이다. 하지만 치료를 미루는 것은 병을 키우는 것과 같다.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안전한 입원 시스템은 환자를 사지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잃어버린 자제력을 되찾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환자에 대한 미안함에 망설이기보다는 환자가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와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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