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5일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가맹점주 측의 손을 들었다.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의 판결로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수익 구조와 가맹점과의 거래 관행 전반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17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피자헛은 통상 미국에서는 매출의 7~10% 수준의 로열티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피자헛은 로열티가 낮은 대신 차액가맹금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는 구조였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납품해 취하는 마진(이익)을 뜻한다.
한국피자헛은 점주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최초 가맹비를 받고 매달 고정 수수료(총수입의 6%)와 광고비(총수입의 5%)를 가맹본부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가맹본부가 피자 원·부재료를 공급하면서 매달 차액가맹금을 받았다.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뉴스1 |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피자헛은 통상 미국에서는 매출의 7~10% 수준의 로열티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피자헛은 로열티가 낮은 대신 차액가맹금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는 구조였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납품해 취하는 마진(이익)을 뜻한다.
한국피자헛은 점주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최초 가맹비를 받고 매달 고정 수수료(총수입의 6%)와 광고비(총수입의 5%)를 가맹본부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가맹본부가 피자 원·부재료를 공급하면서 매달 차액가맹금을 받았다.
가맹점주들은 한국피자헛이 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된 근거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했다며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피자헛 본사 측은 “차액가맹금은 가맹사업법상 허용되는 정상적인 납품 마진”이라며 “별도의 사전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1월 2심 판결에서 가맹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이날 서울고법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국피자헛은 총 215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가맹점주들을 대리한 현민석 법무법인 YK변호사는 “깜깜이 마진과 마찬가지였던 차액가맹금 구조에서 벗어나 매출 이익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로열티 기반 모델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중소 가맹본사 상당수가 도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피자헛은 2024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 후 자금난을 이유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이미 치킨·커피·아이스크림 등 다른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도 “차액 가맹금을 돌려달라”는 가맹점주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조선비즈 취재 결과 bhc·교촌치킨·BBQ치킨·배스킨라빈스·투썸플레이스·롯데슈퍼·롯데프레시·푸라닭·굽네치킨·처갓집양념치킨·두찜·지코바치킨·맘스터치·버거킹·포토이즘·땅땅치킨·원할머니보쌈족발 등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존 관행을 뒤흔들어 산업 붕괴 우려된다”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제기될 유사 소송에서는 사법부가 업계의 현실과 일반적인 상거래 상식을 감안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기초 체력이 약한 중소 프랜차이즈는 리스크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프랜차이즈 업계 자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타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한국피자헛의 사례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국피자헛은 로열티를 받는 상황에서 가맹점에 제대로 알리지 않고 차액가맹금을 징수해 문제가 됐다는 시각이다. 이와 다르게 국내 다수 업체는 로열티 없이 차액가맹금만 받고 있다. 한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보통은 로열티가 없거나 아주 적은 수준”이라며 “한국피자헛의 계약 구조는 다른 프랜차이즈들 계약과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번 판결을 한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 구조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미국과 달리 한국은 내수시장 규모가 작아 전환이 쉽지 않다. 정부 차원에서 프랜차이즈 업계 현황과 비즈니스 모델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 관련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도 “국내 시장 환경상 로열티 방식을 무작정 강요하긴 어렵기 때문에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변지희 기자(zhee@chosunbiz.com);방재혁 기자(rhin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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