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균 기자] 충북 영동군의회가 15일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개입을 강하게 비판하며 지방자치권 존중을 촉구하고 나섰다.
영동군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은 지방의회가 군민의 뜻을 바탕으로 숙의 끝에 내린 정당한 민주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영동군의회는 지난 2025년 10월 열린 337회 임시회에서 △노근리평화공원 운영 과정에서의 역할 구분 불명확 △업무 처리 방식의 문제 △시설 관리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논란 등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종합적인 검토 끝에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됐다.
영동군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은 지방의회가 군민의 뜻을 바탕으로 숙의 끝에 내린 정당한 민주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영동군의회는 지난 2025년 10월 열린 337회 임시회에서 △노근리평화공원 운영 과정에서의 역할 구분 불명확 △업무 처리 방식의 문제 △시설 관리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논란 등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종합적인 검토 끝에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됐다.
그러나 이후 행정안전부(노근리거창사건등처리과)가 지방자치단체의 직영 추진을 문제 삼고 특정 단체로의 민간위탁을 사실상 종용하는 취지의 공문을 영동군에 발송했다.
이에 영동군의회가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영동군의회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의회가 지역 실정과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고려해 심사·의결해야 할 고유 권한"이라며 "그럼에도 행안부가 의결권이 자치권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 정부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행안부는 중앙집권적 발상으로 영동군의 자치행정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번 권고는 특정 단체를 위한 인상을 주며 지방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동군의회는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국비는 특정 단체와의 재계약을 강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결정과 주민의 뜻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동군의회는 △지방의회의 정당한 의결권과 자치권을 부정한 공문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공식 해명 △근거 없는 특정 단체에 대한 위탁 압박 중단 △영동군의 자율적 직영 추진에 대한 부당한 간섭 중단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자치권 존중을 강력히 촉구했다.
영동군의회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위탁 여부를 넘어 지방자치의 본질과 직결된 문제"라며 "지방의회의 권한과 주민의 뜻이 존중받는 자치 행정이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영동=손동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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