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의류업체가 함량 미달 패딩에 구스다운이라고 표기하는 등 소비자를 속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겨울 옷 충전재의 솜털이나 캐시미어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거위 털 80% 이상, 솜털 75% 이상이어야 구스다운으로, 오리털 솜털이 75% 이상이어야 다운 제품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 이랜드월드 등 적발된 업체들은 함량 미달 제품을 구스다운 혹은 다운으로 표시하거나 함량을 과장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겨울 옷 충전재의 솜털이나 캐시미어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거위 털 80% 이상, 솜털 75% 이상이어야 구스다운으로, 오리털 솜털이 75% 이상이어야 다운 제품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 이랜드월드 등 적발된 업체들은 함량 미달 제품을 구스다운 혹은 다운으로 표시하거나 함량을 과장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우양통상과 인디에프 등은 코트를 판매하면서 캐시미어 함유율을 과장하거나 속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 조사 전후로 문제가 된 광고를 삭제·수정하거나 판매를 중지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시정했고 구매자에게 환불하는 피해 구제 조치를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