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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제동없다… 법원, 환경단체 승인 취소 요구 기각

디지털데일리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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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제동없다… 법원, 환경단체 승인 취소 요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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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배태용기자] 법원이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승인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며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환경단체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 승인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원고 측은 국토부가 승인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탄소중립기본법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감축 계획이 미흡하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업 승인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 국가산단으로 확정됐다. 이후 삼성전자는 약 36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시설 6기를 건설하는 계획을 2024년 국토부로부터 확정받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핵심 반도체 인프라 사업인 만큼 향후 공정 추진 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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