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중부매일 언론사 이미지

충남도, 행정통합 특례 원안 TF 가동… "연간 10조 추가 확보 예상"

중부매일
원문보기

충남도, 행정통합 특례 원안 TF 가동… "연간 10조 추가 확보 예상"

속보
트럼프 이란 공격 유보, 국제유가 5% 급락
[중부매일 이잎새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근거가 될 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연간 1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등 각종 혜택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충남도는 15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TF' 첫 회의를 열어 재정 특례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 등 변화 예상 상황을 공유하고 원안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연방국가 수준의 재정권 이양이 필수적인 만큼 현재 75대 25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60대 40 수준까지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재정분권 수준 국제 비교'에 따르면 연방국가의 지방세 비중은 스위스 54.9%, 캐나다 54.8%, 독일 53.7%, 미국 41.6% 등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과 정치·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일본도 37.5% 수준으로, 우리나라(23%)보다 크게 높다.

대전·충남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은 제42조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제외 금액의 5% 교부를 못박았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확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폭 기여하기 위함이다.

특례가 원안대로 통과하면 통합특별시는 연간 ▷양도소득세 1조1천534억원 ▷법인세 1조7천327억원 ▷부가가치세 3조6천887억원 등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보통교부세 특례 지원과 지방소비세 안분 가중치 조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관련 정의로운 전환 기금 등을 통한 3조526억원의 이양 세수를 더하면 추가 확보 예산은 9조6천274억원으로 늘어난다.


도는 추가 확보 예산을 피지컬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헬스, 국방, 디스플레이, 에너지 등 첨단 산업 육성과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 집중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특별시 내 철도나 도로를 직접 구축해 주민 교통 편의를 크게 높이고 의료·교육 인프라 확충, 재난 대응 강화, 낙후 지역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대전·충남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F단장을 맡은 전형식 부지사는 "현행 중앙집권적 재정 독점은 지방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지 못하고 지역의 특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 자기주도적 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최초 광역 지방정부 통합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국가의 과감한 재정 이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례의 조정 없는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번 회의 결과에 재정분권 논리를 보강해 국회 특별법안 처리 과정에서 대응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주민 홍보 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법안 내 '양도소득세 전액·법인세 50% 이양' 등 포함원안 통과 시 숙원 사업 조기 해결 등 각종 이점 기대 행정통합,충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