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금융위원회가 5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위한 상품설계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규제와 판매채널 책임성 도 강화할 예정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 예고를 했다. 개정안은 ▲5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설계 기준 규정 ▲보험회사 건전성 규제로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도입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5세대 실손보험은 과다 의료이용과 보험료 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보편적·중증 의료비 중심으로 보장 구조를 재편한다. 급여 통원 의료비의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과 연동해 적용한다. 급여 입원의 경우 기존 4세대 실손보험 동일하게 20%를 유지한다.
비급여 의료비 특약은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특히 비중증 비급여에 대해서는 현행 4세대 실손보험 대비 최대 50%까지 본인부담률을 도입해 의료 남용을 억제한다. 보상한도 역시 기존 연간 50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축소하는 한편, 회당 300만원의 기준도 신설한다.
개정안에는 금융당국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추진 의지도 담겼다. 금융당국은 제판분리 가속화로 최대 판매채널로 성장한 법인보험대리점(GA)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의무화하고, 본점의 지점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영업보증금은 규모별로 상향 조정되고 제재 회피 목적의 계약 이관은 금지된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보험설계사 정보에는 계약유지율이 추가된다. 최근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법인보험중개사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지침과 공시 의무를 강화하여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보험사 자본 규제 측면에서는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의무 준수 기준으로 도입한다.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후순위채 발행 중심의 자본 관리가 확대되면서 기본자본 비율이 하락해온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는 후순위채 규제 완화와 기본자본 규제 도입을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보험사의 손실흡수 능력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텔레마케팅(TM) 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시 설명 간소화 범위를 확대해 비대면 모집 과정의 비효율을 줄이고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시스템 운영 기준도 구체화한다. 개정안은 오는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위 규정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과 함께 업계 소통과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제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재 기자 emzy0506@newsway.co.kr
저작권자(c)뉴스웨이(www.newsw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