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
[사진제공=산림청]
[대전=팍스경제TV] 산림청은 산림과 그 인접 지역에서 건축을 할 경우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건축허가·신고 수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축물이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에 포함될 경우, 건축허가나 신고 수리 전에 지방산림청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지방산림청은 해당 지역에 대한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한 뒤 의견서를 작성해 회신합니다.
주요 검토 사항은 산불·산사태 위험 등급, 토석류 피해 영향 여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여부 등 산림재난 위험성 전반과 사방댐·옹벽 등 산림재난 예방시설의 설치 여부·필요성 등입니다.
해당 제도가 정착되면 건축 설계 단계부터 산림재난 위험성을 고려해 예방시설을 마련할 수 있어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산림 인접 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는 산림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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