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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에 칼 댄 대법원…피자헛 판결, 프랜차이즈 수익 구조 흔드나

디지털데일리 최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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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에 칼 댄 대법원…피자헛 판결, 프랜차이즈 수익 구조 흔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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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규리기자] 대법원이 15일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 반환 책임을 확정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 개별 브랜드의 분쟁을 넘어 가맹본부 수익 구조 전반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날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 94명에게서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이 없는 점을 근거로 사전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 수취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심 판단이 모두 유지되면서 법원의 판단 기준도 분명해졌다.

◆ 계약서에 없으면 '부당이득'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유통 마진을 붙여 확보하는 수익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대표적인 수익원으로 활용돼 왔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채 대부분 관행처럼 운영됐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최초 가맹비 외에도 매달 고정 수수료와 광고비를 부담해 왔고 필수 원부자재를 본사로부터 공급받으며 물품 대금을 별도로 지급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을 계약상 합의된 가맹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의 여파는 외식업계를 넘어 유통·서비스 분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차액가맹금 반환을 둘러싼 소송은 치킨·버거·커피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다수 제기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가맹본부 비중은 전체의 60%를 웃돈다. 로열티 중심의 해외 프랜차이즈와 달리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필수품목 공급을 통한 유통 마진 의존도가 높은 구조가 굳어져 왔다.

그동안 유사 소송 상당수는 상급심 판단을 기다리며 계류돼 왔다. 대법원 판단이 확정되면서 특히 2024년 이전 체결된 계약 가운데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이 없는 사례를 중심으로 추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 확산되는 소송 부담, 업계 구조 시험대

업계 일각에서는 피자헛 사례를 모든 브랜드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제기한다. 로열티 없이 차액가맹금에 의존해 온 브랜드와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병행해 온 브랜드 간 수익 구조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법원이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은 수익 구조의 형태가 아니라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됐는지 여부다. 구조 차이만으로 책임을 피해 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익 방식보다 계약 과정에서의 설명과 합의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는 의미다.

이번 판결은 차액가맹금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그간 이를 관행적인 유통 마진으로 설명해 왔지만 법원은 계약상 합의 없는 비용으로 판단했다. 가맹본부 수익 구조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차액가맹금 중심 구조를 유지하는 한 유사 분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프랜차이즈 수익 구조 전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원심 판결을 확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본 판단은 업계의 오랜 상거래 관행을 흔드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세·중소 브랜드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상 유사 소송 확산에 따른 경영 부담과 고용 위축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의 수익 설명 방식과 가맹점주와의 관계 설정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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