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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인접 건축물' 산불·산사태 위험성 미리 살핀다

쿠키뉴스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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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인접 건축물' 산불·산사태 위험성 미리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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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내달부터 사전 검토제 시행
산림 50m 이내 신축, 지방산림청 위험성 검토
설계단계부터 안전성 확보
토석류 영향·예방시설 필요성 정밀조사
지난해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사태 현장. 경남소방본부

지난해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사태 현장. 경남소방본부 



산림 인접지에 건축물을 지을 때 산불이나 산사태 등 재난 위험성을 미리 확인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산림과 그 인접한 지역에 건축 시 산림재난 위험성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최근 기후변화로 산림재난이 대형화되면서 건축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축허가나 신고수리 권한이 있는 시·군·구 행정기관장은 해당 건축물이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에 있으면 허가 전 지방산림청에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지방산림청은 해당 지역 위험성을 정밀하게 검토해 의견서를 작성한 뒤 다시 해당 기관에 보낸다.

주요 검토 항목은 산불과 산사태 위험등급, 흙과 바위가 섞여 쏟아지는 토석류 피해 영향 여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여부 등이다.


또 재난을 막기 위한 사방댐이나 옹벽 등 예방시설이 설치 여부와 필요성도 조사한다.

산림청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건축 설계단계부터 재난 위험을 고려한 예방시설 설치가 가능해 국민이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산림인접 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는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장치”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산림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