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뉴스1 |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외주용역사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최종진 부장판사)는 15일 어트랙트가 더기버스, 안 대표, 백모 이사를 상대로 낸 2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더기버스와 안 대표는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99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모 이사에 대해서도 “위 금액 중 4억4950만원을 더기버스, 안 대표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어트랙트는 지난 2023년 9월 더기버스와 안 대표 등이 업무용역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기망, 배임 행위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프티피프티는 2023년 ‘큐피드(Cupid)’ 흥행 이후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었고, 어트랙트는 분쟁 과정에서 더기버스가 배후에 있다고 의심해 왔다. 안 대표는 ‘큐피드’ 제작에 관여한 음악 프로듀서로, 2021년 6월부터 5년간 PM(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업무용역계약을 맺고 신인 걸그룹 발굴 및 메인 프로듀싱을 맡았다는 게 어트랙트 측 주장이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와 안 대표를 상대로 피프티피프티 관련 템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 등을 제기하며, 민사와 형사 절차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이어온 바 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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