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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에 '달러보험' 판매 급증…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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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에 '달러보험' 판매 급증…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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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달러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고환율 및 환율상승 기대감으로 인해 달러보험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판매된 달러보험 건수는 9만5421건으로 2024년(4만594건) 대비 두배 이상 증가했다.

금감원은 달러보험이 환율 및 해외 채권 금리에 따라 보험료 및 보험금이 변동되는 고난도 상품인 만큼 가입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보험사가 판매하는 과정에서 환차익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환율·금리 변동 위험에 대한 설명은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감독당국은 달러보험은 환테크 목적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환율 변동시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을 보험금이 감소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해외 시장금리 하락시엔 보험금과 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장기 상품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금감원은 달러보험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를 대상으로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검사 등을 통해 판매 과정을 점검할 방침이다. 위법행위 적발시엔 엄중 제재를 예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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