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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위털 80%’ 가짜였다…공정위, 온라인 패딩업체 17곳 제재

쿠키뉴스 심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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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위털 80%’ 가짜였다…공정위, 온라인 패딩업체 17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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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거리의 한 매장에 패딩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명동거리의 한 매장에 패딩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위털·오리털 패딩과 캐시미어 코트의 소재 함량을 부풀려 광고한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 17곳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15일 ㈜이랜드월드, ㈜티클라우드, ㈜아카이브코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나머지 14개사에는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구스다운·덕다운 패딩과 겨울 코트에 사용된 충전재와 원단의 실제 함량보다 높게 표시하거나, 기준에 미달함에도 ‘구스다운’, ‘덕다운’, ‘캐시미어’로 표기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분기 무신사 등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된 패딩 제품의 충전재 함량이 표시와 다르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면서 착수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조사를 벌여 17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거위털 패딩의 경우 ‘구스다운’으로 표시하려면 거위털 80% 이상, 솜털 75% 이상을 충족해야 하지만, 일부 업체는 이 기준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구스다운이나 구스 100% 등으로 광고했다. 이랜드월드는 구스다운 80%라고 표시했지만 실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볼란테제이·독립문·아카이브코 등은 거위털이 아닌 다른 조류의 털이 섞였음에도 거위털 제품처럼 표시했다.

오리털 패딩도 마찬가지다. 솜털 75% 이상일 때만 ‘다운’ 표시가 가능한데, 어텐션로우·폴라리스유니버셜·퍼스트에프엔씨·슬램·티그린·티클라우드·제이씨물산·패션링크 등은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제보다 솜털 비중을 과장해 ‘덕다운’ 또는 ‘다운 패딩’으로 광고했다.

패딩뿐 아니라 겨울 코트와 머플러 등에서도 허위 표시가 확인됐다. 우양통상은 캐시미어가 일부만 포함된 제품을 ‘100% 캐시미어’로 광고했고, 인디에프와 하이패션가람도 실제 함량보다 높은 캐시미어 비율을 표시했다.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 광고를 삭제·수정하거나 판매를 중단했고,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환불 등 피해구제 조치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위반 기간과 정도, 과거 위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나머지 14개 업체에 경고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겨울철 패딩과 코트는 충전재와 원단의 함량이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의류 플랫폼과 협력해 유사한 거짓·과장 광고를 신속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