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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AI 자율 가이드라인 도입… 의사결정기구 설치 권고

조선비즈 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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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AI 자율 가이드라인 도입… 의사결정기구 설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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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 분야 인공지능(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프레임워크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자율적 가이드라인이다.

프레임워크상 금융사는 AI 위험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기구와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명확한 책임 소재를 바탕으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관리 체계를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뉴스1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뉴스1



AI 관련 의사결정기구는 AI 윤리 원칙과 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위험 관리 및 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 고위험 AI 서비스 승인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의사 결정 기구는 CEO에게 정기적으로 관련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책임 구조도를 도입한 금융회사의 경우, AI 관련 내부 통제와 위험 관리 책임을 명확히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금융사는 독립된 위험 관리 전담 조직을 설치해 AI 관련 업무 전반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시에 AI 위험 관리 규정과 지침 등 내부 규정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화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사는 AI 위험 평가 체계도 별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사는 합법성, 신뢰성, 소비자 보호, 보안성 등 금융 AI 7대 원칙 중 정량적 요소를 중심으로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의 종합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금융사는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AI 서비스의 위험 수준별로 차등화된 통제·관리도 수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업권별 협회를 통해 금융 분야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를 배포하고, 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금융권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올해 1분기 중 최종안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김민국 기자(mansa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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