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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보험을 환차익 상품으로 둔갑…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조선비즈 이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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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보험을 환차익 상품으로 둔갑…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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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달러 보험 불완전 판매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달러 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달러 보험은 달러로 보험료를 내고 달러로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해외 채권 금리 등을 기초로 보험금이 결정된다. 환율이 상승하면 납입한 보험료가 증가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수령할 보험금이 감소하는 위험이 있다. 해외 금리가 하락해도 보험료 적립 이율이 하락하면서 수령 보험금이 감소한다.

달러 보험을 환테크 상품처럼 판매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A씨는 달러로 투자·저축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을 듣고 자녀 교육비 사용 목적으로 가입했는데, 단순 사망 보험금만 나오는 상품인 점을 뒤늦게 알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달러 보험은 작년 1~10월 9만5421건 판매됐다. 2024년(4만594건)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수입보험료도 작년 1~10월 2조8565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달러보험은 사망 등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험료·사업비 등을 차감한 금액만 적립돼 환차익을 위한 상품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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