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농촌지역에서 고령자들이 사륜 오토바이, ATV를 이동이나 운반용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지만, 안전장치가 미흡한 '비도로용' ATV로 도로를 주행하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해 사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하는 ATV 16종의 안전성과 농촌지역 ATV 이용자 16명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TV는 농지나 임야 등 다양한 지형을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륜형 차량입니다.
일반 이륜차와 달리 무게 중심이 높고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타이어 공기압·적재 무게·탑승 인원 등에 따라 전복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ATV를 소비재로 분류해 탑승자 보호장치 설치를 포함한 안전 기준을 갖추고 있는데, 국내에는 이런 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이 해외기준을 토대로 조사 대상 16종의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16대 모두 탑승자 보호장치가 없었습니다.
또 '전복 위험성에 대한 경고', '권장 타이어 공기압'과 '적정 탑승 인원 안내' 등 안전 표시사항도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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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ATV로 도로를 주행하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증이 부여된 ‘도로용 ATV’ 차량을 구매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사용 신고를 하고 전용 번호판도 부착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령자가 많은 농촌지역에서는 ATV를 원래 용도인 농지 주행 대신 도로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용신고가 안 된 경우가 94%에 달했습니다.
안전모 등 인명 보호장구를 ‘항상 착용한다’라는 응답도 18.8%에 불과했습니다. 또 조사 대상의 25%는 후미등이 작동하지 않았고, 12.5%는 방향지시등이 없거나 고장 나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경남도청・전남도청・충남도청과 함께 'ATV 이용 안전수칙' 포스터를 제작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관련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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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