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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고용허가제 1회차 접수…제조업 1만1275명 배정

헤럴드경제 김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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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고용허가제 1회차 접수…제조업 1만1275명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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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2월10일 신청…비수도권 제조업 고용한도 30%로 확대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2026년 1회차 신청 접수가 이달 말 시작된다. 올해는 비수도권 제조업의 외국인 고용 여력이 확대되고, 농업·서비스업 적용 범위도 넓어지면서 현장의 인력 수급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2026년 1회차 외국인력(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1회차 배정 규모는 총 1만5784명으로, 제조업이 1만1275명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9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 순이다.

올해 노동부는 연간 총 5차례에 걸쳐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기업들은 경영 상황과 인력 수요 시점에 맞춰 신청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2회차는 4월 20일~5월 6일, 3회차는 7월 6일~17일, 4회차는 9월 14일~29일, 5회차는 11월 23일~27일로 예정돼 있다.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호텔·콘도업 고용허가 허용 지역에 전라북도가 새로 포함되고, 비수도권 제조업 사업장의 추가 고용 한도는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특히 비수도권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진다.

농업 분야에서는 작물재배업 중 시설원예·특작 분야에서 재배면적 1000~2000㎡ 미만 사업장도 외국인 근로자 최대 8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고용허가 업종에는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이 새로 추가됐다. 그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조선업 별도 쿼터는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1회차 신청 결과는 3월 3일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광업의 경우 3월 4~10일, 농·축산·어업과 건설업·서비스업은 3월 11~17일 진행된다. 이후 절차를 거쳐 외국인 근로자는 6월 이후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수도권과 농어촌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구조화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의 인력 수요를 보다 탄력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