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다운 제품 솜털 함량 미달 등
구스다운 패딩(거위털), 덕다운 패딩(오리털), 겨울 코트 등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 캐시미어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구스다운 패딩(거위털), 덕다운 패딩(오리털), 겨울 코트 등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 캐시미어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의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하고, 관련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해 환불 등 피해구제도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의류 플랫폼에서 판매된 구스다운, 덕다운 패딩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 솜털 함량이 미달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거위털 패딩의 경우 구스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는 품질 기준인 거위털 80% 이상·솜털 75%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구스다운 제품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들어있어도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오리털 패딩의 경우 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는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도 다운 또는 덕다운 제품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거나 솜털 함량을 실제보다 과장했다.
또 겨울 코트 등 다른 겨울 의류의 경우 원단 소재인 캐시미어 함유율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했다.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들은 공정위의 조사 전후로 광고를 삭제·수정하거나 판매를 중지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시정했다. 거짓·광고와 관련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해 환불 등 피해구제 조치했다.
공정위는 "의류 플랫폼에서 이와 유사한 거짓·광고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류 플랫폼 간 실무 협의 채널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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