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인천 동미추홀을 남영희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 /뉴스1 |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24년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 인천 동·미추홀을 선거 관리가 부실했다며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선거에서 당선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인천 동·미추홀을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남영희 후보가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선거 무효 소송에서 남 후보의 청구를 기각했다.
인천 동·미추홀을 개표 결과 남 후보는 5만7705표(득표율 49.55%)를 얻어 5만8730표(50.44%)를 얻은 윤 의원에게 1025표(0.89%포인트) 차이로 졌다.
남 후보 측은 개표 당일 사전 관외 투표함 7개 중 4개만 개표하는 모습을 확인했고, 3개는 개표 모습을 보지 못했다며 재검표를 요구했다. 선관위는 양측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검표를 진행했고, 패배가 확정됐다.
남 후보는 그 뒤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했다가, 같은 달 29일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선관위가 남 후보 측 개표 참관인들의 참관을 배제했고, 개표소 중 ‘숭의1·3, 2’에 할당된 개표 구획에서 인천 동·미추홀갑 선거구의 주안동 투표함을 개함해 투표지가 혼입될 가능성이 발생해 선거 무효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이 누락된 투표지가 대량 발견됐다고도 했다.
남 후보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선관위는 무신경, 무책임한 투·개표 관리 및 운영으로 절차적 위반을 했다”며 “대법원에서는 선관위의 절차상 오류가 초래할 수 있는 개표 결과의 오류에 대한 개연성을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 단심제다. 대법원이 선거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후보 당락이 바뀌었다고 판단하면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할 수 있다.
대법원은 선관위가 남 후보 측 개표 참관인들이 투표함을 열고 개표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차관 절차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선관위가 인천 동·미추홀갑과 동·미추홀을 선거구의 투표지를 구분하지 않고 개함하거나 개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또 대법원은 “원고(남 후보)가 주장하는 개표 상황표 작성 위법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개표상황표에 기재된 투표수가 남 후보와 윤상현 후보의 각 득표 및 무효표를 합산한 결과와 다르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또 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이 누락된 투표지가 대량 발견됐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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