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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사법부 구성원 이야기에 귀 기울여달라”

조선비즈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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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사법부 구성원 이야기에 귀 기울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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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2024년 1월 15일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 자리를 지켜 온 천 처장은 15일 이임사에서 “2024년 1월 15일 취임 이래 지난 2년은 사법부로서도, 저 개인으로서도 참으로 다사다난한 시기였다”며 “2025년은 그 성과를 토대로 시민들의 사법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준비하였으나, 2024년 연말 발생한 불법비상계엄 사태로 말미암아 그 개선작업이 무산된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오랜 독재의 역사를 극복하고 시민혁명을 통해 쟁취한 1987년 헌법 체제에서 자란 시민들의 투철한 호헌의식과 국회의 공조 덕분에 계엄사태는 조기 해소됐다”며 “그 결과 사법부 독립과 사법권도 온전히 유지될 수 있었기에, 사법부는 다시 한 번 시민들에게 빚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계엄과 관련한 불법행위의 사법적 처리는 종국적으로 재판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사법부로서는 재판 이전에 이에 대해서 법적 평가를 할 수 없는 운신의 제한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중론을 반영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같은 지적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전까지 지속된 갈등과 혼란상의 정리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했다.

다만 천 처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사법부가 개혁의 동반자가 아닌 대상으로 전락하는 아픔”을 겪었다고 말하며, 국회와 정부와의 상호 존중 하에 사법개혁을 추진하려는 준비가 부족했던 점을 돌아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사법부에 불신을 갖게 된 이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1987년 헌법 체제 하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균형추로서의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은 헌법적 핵심 가치”라며, 사법부가 개혁의 동반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전례가 드물고,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해 사법접근권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천 처장은 시급한 개선 과제로 압수수색 제도, 구속 제도, 디스커버리 제도, 국민참여재판 제도, 노동법원 등 법원의 전문화, 판결문의 완전한 공개, 사실심의 충실화와 신속화를 위한 조치 및 이를 전제로 한 심급구조 개선 등을 거론했다. 그는 사법개혁이 “무한소송의 기회”를 넓히는 방향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사실심에서 한 번의 재판으로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새로 구성될 법원행정처가 국회 등과의 긴밀한 소통 하에 이러한 사법개혁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법원행정처 구성원들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천 처장의 후임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 박 처장의 부임일은 16일이며, 천 처장은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그 대체 기구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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