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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 토지 국가귀속 소송 제기

조선비즈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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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 토지 국가귀속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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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친일파 이해승·임선준 토지 국가귀속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친일파 이해승·임선준 토지 국가귀속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대 토지 등 24필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폐쇄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를 확인하고,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조사기록을 검토해 대상 토지가 친일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의 국가 귀속, 또는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매각대금 환수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소송 절차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국권 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광복 시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 이른바 친일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등으로부터 해당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가는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반민족행위로 형성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겠다”며 “환수가 보다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친일 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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