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현장. 연합뉴스. |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한 정부가 미승인 살균·살충제를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 인공지능(AI) 기반 24시간 온라인 유통 감시체계를 구축해 불법·위해제품을 신속히 차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제1차 종합계획(2021~2025)'을 이행한 바 있다.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제조부터 유통, 그리고 사용까지 각 관리단계별 맞춤형 강화방안을 수립·추진한다. 제품출시, 유통경로, 사용양상 등 다변화하는 정책여건 속에서 신속하고 민감하게 대응한다는 취지다.
우선, 제조단계에서 살균제, 살충제, 보존제 등 15개 전 제품유형에 대한 살생물물질·제품 승인평가를 2032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해 미승인 물질과 제품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 자동차, 가전, 섬유제품과 같이 소비자가 자주 접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주요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 확대한다. 승인 후에도 새롭게 밝혀진 유·위해성 정보나 사용량 변화 등을 고려해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는 한편, 내성 또는 저항성 발생여부를 감시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생활화학제품은 호흡 노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우선하여 안전관리대상을 지속 확대해 제조단계 관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에서도 빈틈없는 유통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유통량이 지속 증가하는 온라인·해외직구 유통망 내 불법·위해제품을 빈틈없이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24시간 온라인 유통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온라인유통사의 적법제품 확인·고지 의무도 강화한다.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포상금 지급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민참여 유통감시를 활성화하고 '화학제품 안전 구매에 대한 인식'을 고취한다.
사용단계에서도 안전한 제품 사용환경을 조성한다. 사용과정에서 오용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정보는 크게 표기해 가독성을 높이면서도 기타정보는 정보무늬(QR)코드로 제공해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 e라벨 표기 도입을 추진한다. 제품 피해정보 수집처를 확대하고 자동화해, 제품 피해발생 시 조기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단계 화학제품 관리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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