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엄정처분·징벌적 과징금 추진
시정명령 불이행땐 이행강제금 검토
AI·플랫폼 등 고위험 6개 집중 점검
시정명령 불이행땐 이행강제금 검토
AI·플랫폼 등 고위험 6개 집중 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개인정보보호 위반 시 부과하는 과징금의 ‘가중’ 기준을 강화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위반 행위를 엄정 처분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도입한다. 조사 착수 시 자료 보전을 강제하는 ‘증거보전명령’도 신설한다.
개보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개인정보 조사 업무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도입한다. 조사 착수 시 자료 보전을 강제하는 ‘증거보전명령’도 신설한다.
개보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개인정보 조사 업무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개보위는 우선 조사 제도와 프로세스를 개선해 ‘조사 전·조사·처분·처분 이후’까지 전 단계를 손질할 방침이다.
특히 처분 단계에선 엄정 처분을 위한 제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매출액 산정 직전 3개년 평균 ▷반복 위반 가중 15~30% 등으로 돼 있는 과징금 부과 가중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법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매출 최대 10%를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선제적 대규모 예방 투자 기준도 마련한다.
또 처분 이후 단계에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3000만원 과태료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전 단계에선 현재 ‘침해신고센터’의 상담·지원 기능을 강화해 국민 최접점 상담 지원·고충해소 센터로 기능을 재편한다.
조사 단계에서는 조사 착수 시 자료 보전을 강제하는 ‘증거보전명령’도 신설한다. 기술 분석을 위해 ‘포렌식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올해 12월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해 개인정보 처리 분석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규모 통신·유통 등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해선 정기적 사전 실태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보위는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위험성이 높은 ‘6개 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개보위는 “올해 개인정보 조사 업무 추진 방향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과 기업의 선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