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떼먹고 해외로 도피한 50대가 붙잡혀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은 다가구주택 세입자 17명을 상대로 보증금 16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50대 건물주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대전 중구에 위치한 다가구주택 2채를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뒤 2022년부터 20∼40대 세입자 17명과 16억6000만원 상당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러스트=손민균 |
대전경찰청은 다가구주택 세입자 17명을 상대로 보증금 16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50대 건물주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대전 중구에 위치한 다가구주택 2채를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뒤 2022년부터 20∼40대 세입자 17명과 16억6000만원 상당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이 바로바로 열람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세입자들에게 “다른 전세계약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이 아니다”라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던 그는 2023년 12월 태국으로 출국해 2년여 동안 도피 생활을 했다. 그러다 현지 호텔에서 말소된 여권을 제시했다가 태국 파타야 현지 경찰에 체포돼 강제 송환됐다.
2024년 3월 세입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체포영장 발부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 수배)를 요청하는 한편 피해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수사를 진행했다.
박지영 기자(j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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